건강보험 사실혼관계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공증절차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실혼관계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공증절차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 공단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함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공단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함
- 공증받은 사실혼관계확인서: 직접 작성하여 공증받아야 함
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는 직계가족 또는 친구도 작성가능하므로 가까운 사람 2명이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 다운로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다운로드에서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공증받은 사실혼관계확인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없습니다. 공증사무소 역시 원칙적으로 작성해 온 서류(사실혼관계확인서)를 공증하는 것이지, 서류를 직접 만들어 공증해 주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사실혼관계확인서는 무엇이며, 양식을 토대로 작성방법을 알아 보고, 이를 공증하는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란
사실혼관계는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사실혼관계확인서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작성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사실혼관계확인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 2명이 직접 작성합니다. 따라서 명칭은 확인서이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각서에 가깝습니다.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보험 혜택을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때 요구하는 서류가 바로 공증받은 사실혼관계확인서입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사실혼관계확인서의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인우보증서와 달리 사실혼관계확인서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사실혼관계확인서를 공증받아 오라고만 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해보면 보통 공증사무소에서도 비치하고 있는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증사무소는 당사자들이 공증받고 싶어 하는 서류를 작성해 오면 그 서류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좋게 공단에 제출하는 사실혼관계확인서를 공증해 본 경험이 있고, 친절한 공증사무소에서는 자신들이 공증해 주었던 서류를 토대로 사실혼관계확인서 양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증받을 서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가야합니다. 아래는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공해 준 사실혼관계확인서 양식을 토대로 그 작성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 작성방법
위 사실혼관계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공단과 공증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를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면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 남편과 아내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인적사항으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으면 공증사무소에서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두 번째 부분: 특히 동거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양식이 인터넷상에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반드시 동거기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 번째 부분: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각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하되, 반드시 사실혼관계확인서와 첨부서류인 신분증 사본 사이를 남편와 아내의 각 도장으로 간인하여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증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 공증절차
사실혼관계확인서를 공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실혼관계확인서 작성
- 남편과 아내 각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공증사무소 방문
- 사실혼관계확인서를 공증(사서증서 인증) 받아 인증서 형태로 제출받음
- 위 인증서를 공단에 제출
위 사실혼관계확인서의 공증비용은 52,500원(1인당 25,750원 + 사본제작보관료 1,000원)입니다. 다만 공증사무소마다 상이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직접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론
사실혼관계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사실혼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실혼관계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피부양자 등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