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세금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을 미리 받아야 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 지와 퇴직금 세금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자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그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 들어 노후대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다음 퇴직금 세금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알아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매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로 한정), 전세(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요양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이 필요한 비용이 근로자 연봉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소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재난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 피해는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실종,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물적 피해는 주거시설이 50% 이상 손실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자신이 먼저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고, 사용자와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상담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나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근로자가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다음의 필요서류를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기본적인 필요 서류와 자신의 각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 먼저 기본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2. 다음으로 각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 매매계약서 사본(분양계약서 사본) 등
-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요양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요양기관 발행 영수증, 가족관계증명 등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사본
-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임금피크제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퇴직금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입사일, 퇴직일(중간정산일자), (중간)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를 활용하여 중간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 근속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됩니다.
1.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을 제외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근속연수 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X 200만원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X 250만원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X 300만원
3.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 공제 적용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X 60%
- 10,000만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X 55%
- 30,000만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0,000만원) X 45%
- 30,000만원 초과 : 15,170만원 + (환산급여 – 30,000만원) X 35%
5.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6.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로 환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율은 6% ~ 45%를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결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정확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