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 및 혜택/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현재 82.7세입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할 때 이를 국가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로 해결해 보세요.
국가 지원 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 및 혜택/신청
방문요양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의 국가 지원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노인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도움, 목욕, 간호 등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가 비용을 85% 부담하고, 본인은 15% 정도를 부담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라면 본인 부담금은 “0%”로 완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과는 무관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및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3.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중풍 등)이 있는 자
특히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여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시간과 횟수가 다르게 배정됩니다. 구체적인 등급판정 기준은 다음의 보건복지부 등급판정 기준 보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혜택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와 시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월 횟수 | 1회당 시간 | 본인부담금 |
| 1등급 | 31회 | 4시간 | 310,480 |
| 2등급 | 28회 | 4시간 | 280,430 |
| 3등급 | 26회 | 3시간 | 211,840 |
| 4등급 | 24회 | 3시간 | 195,550 |
| 5등급 | 21회 | 3시간 | 171,100 |
방문요양서비스는 국가에서 비용의 85%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15%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 수가표에 따르면 1등급의 경우 약 31만원 정도이고, 5등급은 약 17만원 정도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방문요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즉, 공단에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이용계획서를 통지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론
방문요양서비스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아직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곧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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