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절차 및 비용

차용증 공증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절차 및 비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차용증 공증이라 함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차용증 자체를 사서증서 인증하는 방법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 공증이라 함은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의미합니다. 이하에서 순차적으로 살펴봅니다.

차용증 공증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절차 및 비용

차용증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인이 본인들이 작성한 서류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증입니다. 이러한 사서증서 인증은 강제집행력은 없고, 보통 가족간 차용에 대한 세무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하거나,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해지는 데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공정증서상의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제때 갚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별도의 소송 등과 같은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효력이 있는 공증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간 금전 거래 시에 하는 공증입니다.

이하에서는 각 공증의 절차 및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먼저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작성한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당사자 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공증 위임장 양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미리 제공받은 다음 공증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발행)을 대리인에게 주어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가 대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간 차용에 대한 세무관계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주변의 세무사로부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등 차용증 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내용(차용금, 차용일,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변제일 또는 변제방법 등)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데 드는 공증 비용을 공증 수수료라고 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기본 수수료는 차용증 1부당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본 수수료 외에 사본 제작 보존 수수료 등의 부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과 관련된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함께 방문하면 됩니다. 차용증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차용증을 작성해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공증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진술하는 취지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해 줍니다.

만약 당사자 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공증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절차는 위 사서증서 인증 시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입니다. 단, 위임장 양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와 자신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당사자를 대리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비용 수수료 역시 금액에 따라 상이하나,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기본 수수료 기준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본 수수료 외에 원본료, 정본료, 등본료 또는 통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차용증 공증 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비용 수수료를 간편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친구 또는 가까운 지인이 금전 대여를 부탁하는 경우 차마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다가, 나중에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증을 해 두면 오히려 분쟁을 예방하는 면이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판 없이 곧바로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변제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증을 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